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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8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86』

1.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소주 4 병, 맥주 3 병,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2:00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창문 틈에 넣어서 당겨 창문을 부수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00: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를 출입문 틈에 넣어서 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위 ‘ 휴대전화 판매점 ’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쪽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떡 전 4길 27에 있는 ‘ 선녀 빌’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 속칭 ‘ 손 뺀 찌’) 로 그곳에 피해자 K이 세워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자이언트 SCR) 1대의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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