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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고단1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2:30 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 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3:30 경 구미시 G 건물 101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3:27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뒤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 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5:25 경 구미시 상사서로 11길 6-11에 있는 프린스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뒤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 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5,000원 상당의 현금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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