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6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6]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0:5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남자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뒤,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음식 주문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2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마트에 이르러 망치와 로프를 이용하여 위 마트 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3 보루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60] 피고인은 2017. 6. 12. 01:18 경 대전 대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5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천리 파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3. 02:5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08번 길 46에 있는 법 동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쏘나타 3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