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창문을 돌로 쳐 깨트린 다음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주방 반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1kg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햄, 라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03: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6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쌀독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쌀 2kg과 반찬진열대에 있던 김치, 햄 등 음식, 카운터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CC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00:3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창문을 들어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오토바이 열쇠, 라면 등 음식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K 식당에서 채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