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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192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술과 재수술의 전후 경위 원고는 수상(넘어짐) 후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17. 12. 8.경 청주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7. 12. 19. C병원 정형외과 2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술 및 강선을 이용한 내고정)를 받음(이하 ‘이 사건 수술’) 원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소독, 재활 등을 위하여 통원치료 하던 중, 2018. 1. 29. 시행한 X-ray검사 소견 상 골절부위 전위(벌어짐)로 재수술을 권유받음 2018. 2. 7. 원고는 C병원 의사인 D에게 수술적 치료(체내금속 제거,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핀 및 긴장대 이용한 내고정)를 받음(이하 ‘이 사건 재수술’) 원고는 2018. 2. 14.경 퇴원함

나.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유합, 지연유합, 부정유합, 피부창상의 치유 반응 지연 및 피부 표재성 감염, 수술 고정물 주위의 심부 감염, 부종이나 삼출물의 관절내 파급에 의한 세균성 슬관절염, 슬개대퇴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는 특히 “수술 기법의 문제가 아닌 기저 질병의 심각성과 골약화 적절한 근력 확보의 문제 등의 슬관절 보호 기전의 약화 및 골유합 능력의 상당한 저하로 다른 환자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경과나 병발증 가능한 소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을 제1호증의 5 중 11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보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전부이다.

“보행 불가능할 가능성”과 “불유합”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부작용으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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