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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단12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2. 16:20경 부산 해운대구 좌2동 주민센터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당시 7세)를 충격하여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로 인해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2723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8.경 형사합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8. 1. 12. 위 공탁금을 이의유보하고 출급하였다.

다. 원고 A는 사고 직후부터 2013. 7. 19.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은 이래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4.경에도 수술을 받았다.

병명 :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우측 발목 외상 후 피부결손 우측 무릎 외상 후 개방성 피부결손 치료의견 :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2013. 6. 22.부터 2013. 7. 19.까지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2013. 6. 23. 우측 경골의 폐쇄적 정복 및 골수강내 고정술, 발목 피부결손부위의 vac 교체, 2013. 6. 25., 2013. 6. 28., 2013. 7. 2., 2013. 7. 5. 상처세척 및 vac 교체, 2013. 7. 9. 부분층 피부이식 및 우측 무릎의 피부 봉합술) 시행 받음 향후 수술일로부터 10주간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피부구축 및 하지 부동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피부 병변 부위에 대하여 추후 성형수술의 가능성이 있음. 위 병원이 발급한 2013. 8. 19.자 진단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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