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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2가단73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G은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고, 피고 H는 J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망 A(망인)의 치료 경과 망인은 위 J병원에서 피고 G으로부터 아래 ① ~ ⑦항 기재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

① 2011. 6. 8. J병원 입원 (망인은 입원 2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통증과 저림이 심하여 걸을 수 없고 잘 수가 없어서 추가적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함) ② 2011. 6. 17. 최초 수술 (1차 수술) 요추4번 전척추후궁절제술, 요추5번 감압을 위한 부분 척추후궁절제술, 양측 요추4/5번 및 좌측 요추5/천추1번 미세 추간판절제술, 추간공절제술, 요추4/5번 나사고정술을 받음. ③ 2011. 7. 2. 퇴원 ④ 2011. 12. 7. 재입원 (2011. 8.경부터 양측 족관절 이하 저린감이 있음)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5/천추1번 신경근병증으로 진단 받음. 이후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에도 반응 없고 우측 다리 통증, 좌측 종아리 통증 등으로 요추5/천추1번 디스크 탈출로 진단 받음. ⑤ 2012. 1. 5. 재수술 (2차 수술) 요추5번 전척추후궁절제술, 요추5/천추1번 미세추간판절제술, 요추4/5/천추1번 나사고정술을 받음. (수술 전 후의 하지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정상. 수술 직후 비정상 반응도 없음) ⑥ 2012. 1. 6.(D 1)부터 양측 발목 이하 저린감 심함. 2012. 1. 9.(D 4) 우측 족하수 나타나(근력 2), 발목신전이 안됨. MRI 검사상 혈종이 천추1번 신경근 압박하여 혈종제거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일단 헤모박으로 경과 관찰. 2012. 1. 10.(D 5) 우측 편 위약(근력4)과 양측 발목 이하 저림 증상 동반되어 뇌 검사 하였으나 뇌위축 소견 외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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