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가 운영하는 김안과병원에서 좌안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012. 2. 16.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7. ‘오래된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의료과실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 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 B, C은 ① 이 사건 수술 시행하면서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유리체 출혈과 망막박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과 수술 당시 유리체 및 망막 이상 소견 발생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수술 시행 후에는 망막상태,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사전회피의무 위반). ③ 원고의 망막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2012. 3. 23. 인지하고도 즉시 안저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2. 3. 27. 망막박리를 확진한 이후 즉시 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사후 피해확대방지 의무 위반).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중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