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3가단233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가 운영하는 김안과병원에서 좌안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012. 2. 16.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7. ‘오래된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의료과실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 백내장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 B, C은 ① 이 사건 수술 시행하면서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유리체 출혈과 망막박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과 수술 당시 유리체 및 망막 이상 소견 발생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수술 시행 후에는 망막상태,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사전회피의무 위반). ③ 원고의 망막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2012. 3. 23. 인지하고도 즉시 안저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2. 3. 27. 망막박리를 확진한 이후 즉시 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사후 피해확대방지 의무 위반).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중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