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2가합323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6,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생 남자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0. 7. 28.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당뇨병에 관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이하 2011년인 경우 연도 표기를 생략한다

1. 12.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는 7.8%(참고치 4~6%), 혈당은 202mg /㎗, 중성지방은 350mg /㎗, 요당은 3( )였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당뇨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 복강경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위를 축소하여 성형하고 십이지장 하방 200cm 부분의 소장을 끌어올려 성형한 위와 문합하는 축소위우회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능성, 전신마취하에서의 일반적인 수술에 의한 합병증 이외에 문합 부위 누출, 출혈 등의 합병증ㆍ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수술만이 당뇨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아니며 당뇨로 인한 고혈당은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 8. 원고에 대하여 축소위우회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 복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소장의 유착이 심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고, 원고는 수술 후 수술에 따른 통증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2. 11.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 15. 위와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2. 16. 복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