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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3고단4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2.부터 진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 중에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가. 관찰의무 피고인은 위 E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산모 F이 2012. 3. 21. 00:37경에 출산한 일란성 쌍둥이 신생아 중 몸무게 1.86kg으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 G(여, 0세)의 담당 주치의로 지정되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산아나 미숙아 등을 입원시켜 24시간 치료를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각종 응급상황이나 기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응급질환 예견ㆍ치료 의무 괴사성 장염은 신생아에서 가장 흔한 위장관계의 응급질환으로서 신생아 집중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률이 증가되었고 더불어 괴사성 장염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20~50%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학적 검사, 검사실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천공을 시사하는 방사선 촬영시 유리 공기 음영 소견일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신생아 위천공은 그 임상 경과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진행되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빠른 진단과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과적 응급질환이다.

위장관 천공은 방사선학적으로 복강 내의 유리 공기로 주로 나타나며 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달과 항생제, 수술 및 마취 등 처치 능력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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