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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7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800,000원 상당의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항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리스계약서 약관 등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리스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약 1억 9,580만 원 상당의 기기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처분하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를 매도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270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9. 13. 위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를 인도받아 그 물건에 부착한 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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