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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6. 5. 10.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압몰딩기계 등 20점의 기계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2월에서 3월경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냉각칠러기 2대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위 공장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유압몰딩기계 1호 120mm , 100mm 을 ‘E’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기계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카단1030호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3. 11. 위 공장에 있는 위 유압몰딩기계 등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위 공장에서 위 유압몰딩기계 2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가처분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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