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펀칭프레스기 1대, 절곡기 2대를 리스 원금 1억 1,800만원에 연이율 6.3%,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펀칭프레스기 1대, 절곡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펀칭프레스기 1대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리스물건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펀칭프레스기를 직원들의 월급지급을 위하여 위 E(주)에서 직원 F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인도 협조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절곡기 2대를 반환한 점, 상당기간 동안 약 7,600만 원을 상회하는 원금을 납부한 점,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