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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33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보링기(KBT-10DX), 머시닝센터(MYNX500) 각 1대를 리스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4,500만 원 및 48개월간 월 리스료 2,682,3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5.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대표 H에게 5,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3단롤벤딩기 1대를 리스금액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1,300만 원 및 36개월간 월 리스료 1,646,94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74,545,455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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