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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11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씨엔씨선반 2대(s/n:ML0001-005761, s/n:ML0001-006074)를, 대여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05,4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선반을 인도받아 보관ㆍ사용하던 중 2013. 6.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물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년 7월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계상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선반 2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6,050만 원 상당의 두산 씨엔씨 레더 2대(s/n:ML0001-005761, s/n:ML0001-006074)를 대여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06,4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레더를 인도받아 사용ㆍ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물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화성의 기계상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위 레더 2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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