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평형 반자동 압축기 2대를 매도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 합 270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9. 13. 위 수평형 반자동 압축기 2대를 인도 받아 그 물건에 부착한 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검찰의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는 채권자인 피해 자가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3. 9. 13. 집행관으로 하여금 포 천시 C 장소에서 채무자 측 참여 없이 열쇠 공으로 개문하여 위 압축기 2대 등에 대하여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는 취지이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집행 당시 창고 안 왼쪽에 있는 위 압축기의 오른쪽에 고시 문을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 하여,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후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표시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압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