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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37684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1) 원고 신청 요지 제1심에서의 원고 본소청구 중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6. 14.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피고가 그 지급을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가 1,033,859,7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나머지 매매대금 466,140,270원(= 15억 원 - 1,033,859,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3. 9.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 미리 제출된 2017. 2. 3.자 원고 준비서면을 토대로 제1심에서의 본소청구 중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를 아래와 같은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계산 근거는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는 2011. 6. 9.부터 2012. 6. 1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62,800,435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① 2012. 3. 19.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소재 6필지 토지를 양도하였고, ② 2012. 10. 23. 피고와 나머지 차용원리금에 관하여 그 금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내지 경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22,068,954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대물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액 6,034,997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준소비대차 내지 경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416,033,9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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