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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3997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2013. 10. 2. 선정자 C,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로부터 시흥시 E, F 토지 약 5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3천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 지목 - 자연녹지 전 : 용도지역 - 제조장허가가능지역 매매대금 1,5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500,000,000원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 상기 내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즉시 상환한다.

2.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은행자금대출로 지급한다.

3.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잔금만 지급(잔금지급일은 2013년 12월 3일)하며, 대출금이 잔금(15억 원 이하로 진행될 경우 쌍방 협의하에 다시 진행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는데, 2014. 2. 5.경 실시한 부동산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064,700,000원에 불과하여 예상 대출금이 15억 원에 미달되었다.

다. 피고는 기존 건축면적을 488.49㎡에서 1,382.88㎡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2014. 5. 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6. 5. 그 건축허가를 얻었는데,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 70,666,800원, 설계변경 및 허가비 36,1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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