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160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9.경 기준으로 원금 6,1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4. 8. 5.경 논산시 D 임야 2017㎡ 중 1/2 지분(가액 11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3.경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2016. 7. 20.경 논산시 E 임야 246㎡ 중 1/4 지분(가액 6,125,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가액을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정산하면(구체적인 계산과 주장은 별지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4. 기준으로 원금 12,402,173원, 이자 5,462,053원 합계 17,864,226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존 채무액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이 수시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8. 4.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지와 같이 정리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제공한 부동산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액면의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할 수 있는지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예를 들면, 원고의 주장은 논산시 D 임야 2017㎡ 중 1/2 지분의 가액이 110,000,000원 상당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임야에는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피고 측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 측에서 소유권 취득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2016. 8. 8.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