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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108889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9. 2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6. 15.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진 후, 2012. 10. 24. 피고의 명의로 ‘2012.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0. 3.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 호텔건물(이하 ‘D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그 무렵 위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을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3. 28.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D부동산에 관하여 2,461,304,051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11,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C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D부동산 관련 약정금으로 합계 566,140,270원(= 466,140,270원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C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의 외환은행, E, F, G, H에 대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체납국세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1,033,859,73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466,140,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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