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2015고합128』(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8. 5. 14.부터 2012. 5. 20.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건축설계, 거주상인 보상문제, 민원해결 등의 정비사업을 위임받았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이 사건 조합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재래시장인 G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전부, 지상 2층 중 도로쪽 1/2’을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지상 2층의 나머지 1/2과 166세대 아파트’를 공사비 대물변제 취지로 H의 소유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G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조합과 2008. 10.경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 면적을 분양 면적과 1:1로 무상분양하고, I이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한 후 조합에게 대물변제로 공급하고 잔여 건축시설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기로 계약하면서 건축시설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5층, 지상 33층, 234세대 아파트로 신축하기로 하고 2009. 2.경부터 그 건축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I은 2009. 6.경 이 사건 조합에 지질공사 결과 추가 굴착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비 1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6. 22.경 시공사인 I의 실제 대표 B로부터 상가아파트 지반굴착공사에 추가로 소요된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