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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44373
토지인도
주문

서울 금천구 D 대 154.9㎡ 와 E 대 130.5㎡ 사이의 경계는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서울 금천구 D 대 154.9㎡ 및 지상 주택은 원고 소유이고, E 대 130.5㎡ 및 지상 주택은 피고들 소유인 사실( 이하 두 대지를 각각 “ 원고 토지” 및 “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의 경계는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인 사실, 토지 경계선 부근에 원고 소유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철거되었다), 담장 일부가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원고 토지 쪽으로 물러나 있고 다른 쪽 일부는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그 바람에 그 부분 담장 외곽선으로부터 토지 경계선 사이의 원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유 우수관이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의 1, 2, 을 제 8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담장 중심선을 따라 담장을 세로로 2 등분 했을 때 피고들 토지 방향 절반이 차지하는 원고 토지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9. 1. 7. 오빠 G으로부터 원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명의 신탁이나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것이고 소송목적 신탁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면적이 1㎡ 도 되지 않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와 지상 주택의 증여를 꾸민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본소청구 중 경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토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며, 우수관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본소청구 중 금전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청구원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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