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액면 금 백지 당좌 수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액면 금을 3,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보충하여 할인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한 내용과 달리 액면 금을 1억 원으로 보충한 다음 임의로 피고인이 매수한 의왕시 L 소재 토지의 매수대금 지급 조로 교 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었던 이 사건 당좌 수표를 횡령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무렵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좌 수표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할인 받아 2013. 6. 초순 무렵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단, 당좌 수표 액면가는 할인 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하니 백지로 발행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하나은행 E 백지 당좌 수표(“ 이 사건 당좌 수표 ”라고 한다 )를 교부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당좌 수표를 교부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 의왕시 H, I 토지의 계약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의 각 진술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