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557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09년 12 월경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의 할인을 의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 B은 2009년 11월 중순경 이미 G에게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 금 3,9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서도 할인 금도 주지 못하고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받아 헐값에 그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할인한 다음 할인 금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3. 경 시각 불상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역 부근 ‘J’ 커피 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게 ‘ 액면 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3 장과 액면 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 수표 9 장를 주면 그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할인해서 할인 금 중 1억 원은 오늘 주고, 나머지 할인 금 1억 원은 내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면 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3 장 (L, M, N) 과 액면 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 수표 9 장 (O, P, Q~R, S, T~U, V~W)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 X, Y의 각 법정 진술

1. 할인 약정서 사본

1.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