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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8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지 당좌 수표 수표번호 C의 발행인인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가 위 수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 적인 거래에 사용할 용도로 위 수표의 액면 금을 ‘45,300,000 원 ’으로, 발행일을 ‘2016. 7. 30. ’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 E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의 총판을 맡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하고, E가 2015. 11. 경 유한 회사 D( 이하 ‘D’ )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수표 발행이 제한되어 있어, E에게 D 회사 E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매월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2015. 11.부터 2016. 3. 경까지 매월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 1 매씩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과 E, F 사이에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E가 피고인에게 물품공급 요청을 하면 피고인은 F에게 E로부터 교부 받은 수표를 교부하고 물품공급 주문을 한 후 주문한 물품은 E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수표의 지급기 일이 돌아오면 E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물품공급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G) 의 물품 공급을 위해서도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수표( 액면 금 47,669,000원 )를 F에 교부하고 물품을 공급 받은 후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E 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년 3 월경 피고인과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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