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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6.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줄 테니 수표를 할인해 주면,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더 발행해 주겠다.

대신 시화에 있는 미래 금융에 가서 할인을 받아 미래 금융으로부터 받은 할인 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2013년 3월 말경부터 물품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아도 수표 지급 기일에 그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표 할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배서인으로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번호 G, 액면 금 10,500,000원에 대한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2013. 6. 6. 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6. 7.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F 명의의 당좌 수표 수표번호 I, 액면 금 2,500만 원을 할인해 주면 차질 없이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는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번호 I에 대한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2013. 6. 20. 경 5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24. 경 200만 원, 2013. 6. 25. 경 200만 원, 2013. 6. 27. 경 19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27. 경 4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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