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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8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액면 금 5,0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동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표 할인을 중개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표 할인 금 중 일부를 K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K의 부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좌 수표의 할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좌 수표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발행인인 G와 배서 인인 H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며 피고인 A가 H 공사대금으로 받은 당좌 수표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위 당좌 수표를 할인하여 주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좌 수표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닌 수표에 불과 하다거나, 수표 발행인이 수여한 백지 보충권을 초과하여 액면 금이 기재된 것으로 수표 발행인이 액면 금 중 일부에 대해서 만 지급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당좌 수표를 할인해 주지 않았을 것인 점,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현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당좌 수표의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당좌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당좌 수표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수표라고 이야기 할 당시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는 K과 이 사건 당좌 수표 액면 금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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