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2018 고단 1173 사건의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5.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7. 27.’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0. 2018 고단 1173 사건의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5.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5. 2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173』 피고인 B은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 금을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먼저 발행한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 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2.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 금 1억 원짜리 당좌 수표가 있는데 이 당좌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45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발행한 당좌 수표와 어음을 돌려 막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에게 당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당좌 수표의 액면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2. 경 당좌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5. 3. 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