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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5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수회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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