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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4:4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1:2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8( 부평동 )에 있는 구 올 담 치과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볼펜으로 ‘C’ 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1. 5.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볼펜으로 ‘C’ 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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