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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8: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 테 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 남로 277-4( 산곡동 )에 있는 ‘ 교 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61%)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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