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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육 군제 1 군사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263 스파 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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