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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5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 북로 101에 있는 남부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3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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