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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2. 06: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6( 부평동 )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623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23:09 경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시장로 49 ‘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50 ' 유진 마젤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2017 고단 6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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