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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6가단56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6. 20. C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의 자녀로 1남 1녀를 두었고, 피고는 2002년 무렵 전 남편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2. 1.경 인터넷상의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이래 2012. 3.경까지 서로 채팅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여 왔다.

다. 당시 C은 대구에서 원고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고와 C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 라.

원고는 2015. 11. 6.경 C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통해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와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후 C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피고를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이고 그 후 연락이 끊겨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2015. 11. 26.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합의 이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4. ‘D’이란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 12. 5. 해당 카페의 익명게시판에 ‘남편이 3년 전 바람이 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3년 전 일이고 2번 만났다고 하는데, 관계는 카카오톡으로 3개월 정도 지속된 것 같다. 남편이 3개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전해서 그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 자꾸 카카오톡 내용이 생각나서 미치겠다. 자기는 그 짓할 때 뭐가 좋았니 라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묻고 지가 더 좋아서 난리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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