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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225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D와 처음 알게 되어 그녀와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08년경 피해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2년 7월경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결혼을 꿈꾸며 만남을 계속해 왔다.

가. 협박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 저녁경 김포시 E아파트에서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로 가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를 못 놓아준다, 연락받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아이들에게 모두 알려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 오전경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고소하겠다, 너 두고 봐라, 가만 안두겠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4년 초경 귀가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알아서 해라, 신랑한테 전화를 한다, 아이들에게 알린다, 모두에게 알려 버린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7. 오후경 지인과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8. 17. 21:16경 김포시 E아파트 앞마당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야 닥쳐, 너 오늘 나 집에 간다,

신랑왓지 니 신랑 저나 바뀐거루 저나할까 할까 아라써, 집에서 보자, 나 올라갈게, 야, 올라가기 전에 내려와, 니집앞이다,

소리지를까 나와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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