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069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C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선물을 주고받고 C을 ‘자기’라고 부르며 교제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C과의 메시지가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C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후에도 C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7. 12.경에도 C과의 만남이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받았으나, 역시 교제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7.경 C의 아이패드에서 피고가 2017. 12.경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같은 달 19.경 피고의 직장 근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고에게 C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C과의 만남은 잘못이었지만 2019. 12.경 피고의 남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난리친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C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경 C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견하고(C은 네이버메모에 글을 쓴 후 이를 복사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가 휴지통에서 삭제된 메모들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다투고, 원고의 동생과 피고의 남편에게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렸다.

원고의 동생은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 원고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남편은 서로 원만하게 협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대방 측을 공격하면서 다투기까지 하였다.

피고의 남편은 2019. 1. 7. 원고에게 '당신들 일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원하는 게 끝을 보자는 거지.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