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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3 2016가단44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7. 5.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와 C은 원래 대구 소재 초등학교의 동창 사이인데, 피고가 주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던 2014. 3.경 대구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고, 피고가 2014. 7.경 미국 워싱턴주의 군부대로 전출간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

다. 피고는 2015. 4. 7. C에게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었는데, 자신과 연락을 안 하면서 원고에게만 잘해서 서운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4. 8. C에게 ‘8월달에 진급이 되면 C이 공부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도 하면서 살 수 있으니 원고에게 C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원고와 잠자리를 하지 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5.경 일본 출장길에 도쿄에서 C을 만났는데, 당시 C은 호텔 투숙객명단에 자신과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경 대구에서 C을 만난 후, 원고에게 ‘C을 잘 챙기고 C의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C은 2015. 12. 2. 피고에게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C은 2016. 3.초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하였다.

자. 피고는 2016. 6.경 주한 미군부대로 발령받아 입국하였고, 평택에서 C을 만나서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사진촬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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