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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피해자 B(41 세) 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채팅 톡’ 을 통해 서로 채팅 친구가 되어 상호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며 지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낸 뒤 “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

외로 울 때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자.” 라며 환심을 산 다음 “ 남편이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미국에 자주 출장을 간다.

나는 대구에서 속셈학원과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 라며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속셈학원,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바 없으며 남편과 불화로 생활비조차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원비가 들어오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비가 들어오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경 피고인의 아들 C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농협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7.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원비가 부족하다.

남편이 외도를 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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