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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3고단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서든어택’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9:07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왜 (성관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35경 “그것 할고 싶을 때 어떻게 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1. 29. 14:04경 “받을면 할것야 바로 ”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4:04경 “정말이지 하고 나면 바로 통장 입금해줄게 신음소리 낸줘야되 물 나올 때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메시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27세)와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16:3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보냇은니까 어서 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16:52경 “누나 빨리 자위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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