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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가합100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G 시조 H의 16세손인 I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1980년대에 종중 토지 관리 목적으로 일시 J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7. 5.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A종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천안시 동남구 K(이하 천안시 동남구 L읍 이하의 지번만 기재한다

)은 원고의 종중원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1971. 12. 15. N, O, P, Q, R, S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위 K은 이후 T 토지, U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B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은 1994. 6. 7. 위 U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의 지분을 피고종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5. 6. 24. 위 V 토지에 관하여 1983.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의 지분을 피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종중은 2009. 9. 27.자 임시총회에서 V 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2009. 11. 5. 위 V 토지와 U 토지를 피고 C,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T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으로, U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 부동산 및 W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W 토지는 다시 별지 목록 기재 10 내지 1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5 피고 D은 2010. 5. 25.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9 부동산 피고 D은 천안시 동남구 U이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 피고 C 앞으로자신의 1/2 지분 전부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기되어 새로 만들어진 별지 목록 기재 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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