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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04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천안시 동남구 I 전 1,387㎡ 중 별지 표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I 전 1,387㎡(이하 ‘I 토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J 전 68㎡(이하 ‘J 토지’라 한다

)은 모두 K가 1929. 11. 20.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K는 1960. 5. 25. 무렵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I 토지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와 L, 선정자 M, N, O의 각 1/5 공동소유로 상속되었다. J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되었다. 다만, 위 각 상속에 따른 등기는 2008. 5. 22. 이루어졌다. 2) L은 2016. 3. 24. 사망하였다.

L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P, 자녀들인 선정자 Q, R, S, T가 있다.

3) 결국, I 토지는 피고, 선정자 M, N, O이 각 11/55 지분, 선정자 P이 3/55 지분(1/5지분×법정상속분 3/11), 선정자 Q, R, S, T가 각 2/55 지분(1/5지분×법정상속분 2/11)을 소유하고 있다. 나. 부동산의 점유 관계 1) U는 1956. 10. 1.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I 토지, J 토지를 모두 점유하면서, 위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어 왔다.

2) U는 2006. 3. 3. 사망하였고, U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U A A W A A V B W V V C W D E F V C D E C G F E D F G G B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U와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1956. 10. 1.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I 토지, J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 10. 1. I 토지, J 토지를 위 각 상속지분별로 시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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