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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23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Q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Q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P, R, T, U, V,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기각 부분 및 피고 P, R, T, U, V,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Q도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X 전 15평은 지목, 면적단위 변경 및 분할로 별지1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Y 전 189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Z 답 175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위 AA 전 605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그리고 위 AB 전 293평은 별지1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과 위 AC 구거 308㎡로 분할되었고, 위 AC 구거 308㎡는 2010. 11. 15. 위 AD 구거 313㎡ 및 위 AE 구거 158㎡와의 합병으로 별지1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나. 별지1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중 합병 전 위 AC 구거 30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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