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8,781,037원, 피고 C은 259,699,641원, 피고 D는 187,507,11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망 F과 혼인하여 G, 피고 B, 피고 C, H, I, 원고를 슬하에 두었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2) 망 F은 2008. 12. 11.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4. 8.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B, 피고 C, H, I에 대한 증여 피고 B, 피고 C, H, I은 1997. 10. 24.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공동증여 토지’라고 한다)를 각 1/4 지분씩 증여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동증여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합계 4,772,733,400원(1/4 지분에 대한 시가 합계는 1,193,183,350원)이고, 2016. 9. 30. 당시의 시가는 합계 5,366,641,400원(1/4 지분에 대한 시가 합계는 1,341,660,350원)이다.
순번 목록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2016. 9. 30. 당시 시가(원) 1 천안시 동남구 J 공장용지 3,671㎡ 319,009,900 646,830,200 2 천안시 동남구 K 임야 3,707㎡ 332,888,600 355,130,600 3 천안시 동남구 L 공장용지 3,390㎡ 492,906,000 525,111,000 4 천안시 동남구 M 도로 560㎡ 19,824,000 21,168,000 5 천안시 동남구 N 임야 6,181㎡ [천안시 동남구 O, P으로 분할] 401,545,300 397,128,800 6 천안시 동남구 Q 임야 6,359㎡ 378,996,400 404,432,400 7 천안시 동남구 R 임야 2,688㎡ 449,164,800 478,464,000 8 천안시 동남구 S 임야 2,640㎡ 221,496,000 236,280,000 9 천안시 동남구 T 임야 1,255㎡ 81,951,500 87,348,000 10 천안시 동남구 U 임야 7,500㎡ 486,000,000 519,000,000 11 천안시 동남구 V 임야 5,521㎡ 347,270,900 371,011,200 12 천안시 동남구 W 임야 17,408㎡ 1,070,592,000 1,141,964,800 13 천안시 동남구 X 임야 2,744㎡ 164,640,000 175,890,400 14 천안시 동남구 Y 임야 310㎡ 6,448,000 6,882,000 합계 4,772,733,400 5,366,641,400 피고 B, 피고 C, H, I 명의 각 1/4 지분의 가액 1,193,183,350 1,341,660,350
다. 망인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