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천안시, H, I, J교회, K, L, 선정자 N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의 사망과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토지의 소유권귀속 분할되기 전 천안시 동남구 P 대 2,836㎡(편의상 이 부분과 이하에서 모두 천안시의 현재 행정구역 편제에 따르고 과거의 지번, 지목, 지적 역시 당사자들이 이를 원용하는 한도에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모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망인의 장남인 소외 Q(피고 M, 선정자 N의 아버지이자, 소외 R의 남편이다)이 197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5. 2. 17. 접수 제2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모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 등 이 사건 모 토지에 관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부동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그 지번, 지목, 지적이 분할, 변경되어 왔다.
1) 이 사건 모 토지에서, 2003. 1. 11. 천안시 동남구 S 대 76㎡ 및 T 대 1,354㎡가, 2012. 5. 10. U 대 73㎡(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5 토지’라 한다
)가, 같은 해 12. 27. V 대 995㎡(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가 각 분할되어, 현재 W 대 338㎡(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로 남게 되었다. 2) 위 2003. 1. 11. 천안시 동남구 S 대 76㎡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6. 11. 위 토지에서 X 도로 34㎡ 및 Y 도로 30㎡(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서 2005. 12.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4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어, 현재 S 도로 12㎡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