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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7가단125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Q는 별지1 목록...

이유

1. 피고 대한민국, P, R, T, U, V,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남 창녕군 X 전 15평은 지목, 면적단위 변경 및 분할로 별지1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Y 전 189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Z 답 175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위 AA 전 605평도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15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그리고 위 AB 전 293평은 별지1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과 위 AC 구거 308㎡로 분할되었고, 위 AC 구거 308㎡은 2010. 11. 15. 위 AD 구거 313㎡ 및 위 AE 구거 158㎡와의 합병으로 별지1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2) 별지1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중 합병 전 위 AC 구거 30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A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12. 11. 20. 사정받았고, 1921. 3. 15.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P, R, T, U, V,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AF는 1925. 1. 2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A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AG은 1963. 10. 20. 사망하여 AH, AI, 원고 A, M, N, O이 상속하였으며, AH가 2012. 4. 12. 사망하여 원고 B, C, D, E, F, G가 상속하였고, AI이 사망하여 원고 H, I, J, K, L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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