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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20268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229,172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과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부분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② 부분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부분 청구로 한정된다.

2.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이사회의사록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은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사채원부 열람 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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