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45072
회계장부등열람등사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9. 6. 염색원단, 염색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중 51%가 C 명의로, 49%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이후 원고 명의의 주식은 C의 처인 D, 형제들인 E, F에게 각 10%씩, G에게 9%가 양도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남은 주식은 10% 상당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3. 서면으로 피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피고 경영진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252호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5. 6.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판단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