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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45072
회계장부등열람등사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9. 6. 염색원단, 염색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 중 51%가 C 명의로, 49%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이후 원고 명의의 주식은 C의 처인 D, 형제들인 E, F에게 각 10%씩, G에게 9%가 양도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남은 주식은 10% 상당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3. 서면으로 피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피고 경영진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252호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5. 6.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경영진의 회사 업무 집행에 있어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상당한 순이익이 피고에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주식 10%를 취득한 주주이므로,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에 따라 별지 열람 및 등사 대장 장부 등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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