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자본의 총액은 300,000,000원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주식수 지분율 A 8,334주 13.89% B 6,287주 10.47% C 3,197주 5.32% 합계 17,818주 29.68%
나. 원고들의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주주 8인은 2017. 1. 31. 및 2017. 2. 20.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2016년 회계처리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자, 2016년 대전광역시로부터 받은 운송원가 관련 수입내역이 기재된 문서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2018. 1. 18.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 상황과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별지 목록 제22항 기재 서류(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