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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20562 (1)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피고의 본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에너지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3,000주 중 원고가 1,500주, C이 600주, D가 9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는 등의 정황을 발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목록기재각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396조, 제447조 제1항, 제447조의2 제1항, 제448조,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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